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4>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 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처분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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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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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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