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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9조 ·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은 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3.승인받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등 제66조제3항의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4.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5.제7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경우
6.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7.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8.제80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9.제8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0.수익사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수익사업의 운영을 계속한 경우
11.그 밖에 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때 각 단체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단체는 그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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