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대부의 한도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을 정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대부의 한도액대부이내국가보훈부장관평가액농토구입대부주택구입대부대지구입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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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을 정한다. <개정 2023.3.4>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2. 조문 관계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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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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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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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을 정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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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