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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 대부의 한도액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대부의 한도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을 정한다. <개정 2023.3.4>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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