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 수익사업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수익사업)

각 단체는 제6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단체등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단체등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단체등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