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수익사업)
①각 단체는 제6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단체등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단체등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단체등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