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9조 (양벌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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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단체의 대표자나 각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각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각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각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양벌규정) 각 단체의 대표자나 각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각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각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각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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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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