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법인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를 둔다.
②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각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3.4>
④각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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