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부의 시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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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 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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