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채무의 인수)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競落人)이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競落代金)의 배당금 한도 안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매수대금을 내는 대신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49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