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5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각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70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3.4>
②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은 각 단체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주요 승인사항이 아닌 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각 단체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각 단체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직접 물품을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등 직접 운영하는 수익사업일 것
3.수익사업의 수익금이 각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것
④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제6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4>
⑤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승인사항의 변경,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 제3항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2. 확인된 조문 연결
5ㆍ18유공자법 제6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 조문 인용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 조문 인용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 조문 인용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6조제1항조문 인용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6조제1항조문 인용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6조제1항조문 인용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6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5ㆍ18유공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