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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 대부의 신청 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대부의 신청 등)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3.3.4>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으면 대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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