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 (정보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정보공개국가보훈부령수익사업단체정보국가보훈부장관회계감사보고서국가보훈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제73조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2.제82조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3.그 밖에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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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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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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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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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