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 · 정보공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5조(정보공개)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제73조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2.제82조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3.그 밖에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