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6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또는 수익사업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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