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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습보조비의 지급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학습보조비의 지급)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5.12.22, 2023.3.4>
1.「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2.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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