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학습보조비의 지급)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5.12.22, 2023.3.4>
1.「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2.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②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