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1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단체는 본부ㆍ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각 단체의 본부는 광주광역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조직지회단체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국가보훈부장관도ㆍ시ㆍ군ㆍ구본부ㆍ지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각 단체는 본부ㆍ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각 단체의 본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둔다. <개정 2026.3.5>
국가보훈부장관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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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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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단체는 본부ㆍ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각 단체의 본부는 광주광역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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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