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6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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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회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9.본부, 지부 및 지회 등 조직에 관한 사항
10.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임직원에 관한 사항
13.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4.회칙(會則)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각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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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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