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6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각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단체회원국가보훈부장관집행기관과회비ㆍ자산변경하려면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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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회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9.본부, 지부 및 지회 등 조직에 관한 사항
10.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임직원에 관한 사항
13.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4.회칙(會則)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각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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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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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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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각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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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