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정관)
①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회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9.본부, 지부 및 지회 등 조직에 관한 사항
10.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임직원에 관한 사항
13.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4.회칙(會則)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각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