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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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배우자
2.자녀
3.부모
4.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5ㆍ18민주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5ㆍ18민주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③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5ㆍ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④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5ㆍ18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2016.5.29, 2019.12.31>
1.「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5.「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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