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병역법성년인민주유공자배우자사실혼직계비속이형제자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배우자
2.자녀
3.부모
4.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5ㆍ18민주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5ㆍ18민주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5ㆍ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5ㆍ18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2016.5.29, 2019.12.31>
1.「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5.「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2. 조문 관계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