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소비자기본법
조문 본문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①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ㆍ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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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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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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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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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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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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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예규
↳ 예규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
예규
↳ 예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인용
소비자기본법
§8 1항 위해의 방지
"①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
인용
소비자기본법
§10 표시의 기준
"②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소비자기본법
§11 광고의 기준
"③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소비자기본법
§12 2항 거래의 적정화
"④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ㆍ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소비자기본법
§15 2항 개인정보의 보호
"⑤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cites
소비자기본법
제70조 단체소송의 대상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
cites
소비자기본법
제80조 시정조치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등"
cites
소비자기본법
제81조 시정조치의 요청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소비자단"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86조 과태료
"1.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
대조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7조 과태료
"다만,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소비자기본법」 제10조, 제20조, 제8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9조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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