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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소비자기본법
law_id:001589
article_no:20
위계:소비자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5
피인용:5

조문 본문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①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ㆍ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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