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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소비자기본법
law_id:001589
article_no:9
위계:소비자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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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9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등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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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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