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소비자기본법
조문 본문
제9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등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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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소비자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고시
↳ 고시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고시
↳ 고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 고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예규
↳ 예규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
예규
↳ 예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7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인용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제1조 목적
"소비자기본법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에"
인용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무단사용 금지
"경우에 사업자등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표지 사용에 대한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1.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표지 부여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표지를 계속하여 사용"
준용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6조 재평가
"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를 신청하는 기업등에 대해서는 제9조 및 제16조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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