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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거래의 적정화

소비자기본법
law_id:001589
article_no:12
위계:소비자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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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2조(거래의 적정화)
①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할부판매ㆍ통신판매ㆍ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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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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