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거래의 적정화
소비자기본법
조문 본문
제12조(거래의 적정화)
①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할부판매ㆍ통신판매ㆍ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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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소비자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고시
↳ 고시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고시
↳ 고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 고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예규
↳ 예규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
예규
↳ 예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20조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④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ㆍ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의"
cites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조 목적
"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ㆍ축ㆍ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
cites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인증심의위원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12조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2.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기업등의 이의신청 수용"
인용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3조의1 이의신청
"① 제12조에 따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기업등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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