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해의 방지
소비자기본법
조문 본문
제8조(위해의 방지)
①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물품등의 성분ㆍ함량ㆍ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물품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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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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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고시
↳ 고시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고시
↳ 고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 고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예규
↳ 예규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
예규
↳ 예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17조 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등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ㆍ제10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소"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20조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①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77조 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시험ㆍ검사"
cites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제"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8조 권한의 위임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결함내용"
인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cites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등록표지의 사용
"① 사업자등은 제8조에서 발급받은 등록표지를 해당 물품의 본체 또는 포장재 겉면 등 소비자가"
인용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증심사비용
"① 제8조에 따라 심사를 신청한 기업등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5 제1항에"
인용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심사의 실시
"① 인증기관은 제8조에 따라 심사를 신청한 기업등에 대해 제11조에 따라 심사팀을 구성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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