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해의 방지)
①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물품등의 성분ㆍ함량ㆍ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물품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