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영 제26조제1항 각호의 1의 지역을 말한다)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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