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45조부터 제47조(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잠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4.12, 2014.10.22>
1.제46조제3항 후단
2.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7항
3.제47조제5항 후단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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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50조재결사항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8조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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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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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손실보상금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9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위 규정들과 구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된 자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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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이전고시 효력 발생 후에는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지만 현금청산대상자에게도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71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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