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공작물 등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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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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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2.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3.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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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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