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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