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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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이전고시 효력 발생 후에는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지만 현금청산대상자에게도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71 제6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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