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과수 등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가. 결실기에 있는 과수', '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ㆍ감수율을 고려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나.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합계액', '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의 합계액']]
[['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 (1) 결실기에 있는 과수 : 식재상황ㆍ수세(樹勢)ㆍ잔존수확가능연수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 ' (2)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을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하 "현가액"이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에 관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구분 수종 이식가능 수령 이식적기 고손율 감수율 비고 일반사과 5년 이하 2월 하순~3월 하순 15퍼센트 이하 이식 1차 년: 1 0 0 퍼 센트 이식 2차 년:80퍼센 트 이식 3차 년:40퍼센 트 그 밖의 수종은 유 사수종에 준하여 적 용한다. 왜성사과 3년 이하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20퍼센트 이하 배…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이 조에서 "수익수"라 한다)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수종ㆍ규격ㆍ수령ㆍ수량ㆍ식수면적ㆍ관리상태ㆍ수익성ㆍ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