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과수 등의 평가)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1. 공식 조문 원문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ㆍ감수율을 고려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의 합계액
(1) 결실기에 있는 과수 : 식재상황ㆍ수세(樹勢)ㆍ잔존수확가능연수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
(2)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을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하 "현가액"이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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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37조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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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2건
4. 관련 별표·서식
구분 수종 | 이식가능수령 | 이식적기 | 고손율 | 감수율 | 비고 일반사과 | 5년 이하 | 2월 하순~3월 하순 | 15퍼센트 이하 | 이식 1차년:100퍼센트 이식 2차년:80퍼센트 이식 3차년:40퍼센트 | 그 밖의 수종은 유사수종에 준하여 적용한다. 왜성사과 | 3년 이하 |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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