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입목 등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목(죽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벌기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수종ㆍ주수ㆍ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5.2.5, 2007.4.12>
②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用材林: 재목을 이용할 목적으로 가꾸는 나무숲을 말한다) 중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용재림을 일시에 벌채하게 되어 벌채 및 반출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거나 목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21.8.27>
③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중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용재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당해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 거래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비를 뺀 금액. 이 경우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매각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2.당해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이 경우 보상액은 당해 용재림의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조림된 용재림"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ㆍ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05.2.5, 2007.4.12>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벌기령의 10분의 9 이상을 경과하였거나 그 입목의 성장 및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벌기령에 달한 입목과 유사한 입목의 경우에는 벌기령에 달한 것으로 본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⑦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자연림으로서 수종ㆍ수령ㆍ면적ㆍ주수ㆍ입목도ㆍ관리상태ㆍ성장정도 및 수익성 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자연림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입목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보상비에 벌채비용을 포함시켜야 하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등 관련)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 취득 때 시행자가 벌채비용을 부담해도 그만큼 보상비를 증액할 필요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보상비에 벌채비용을 포함시켜야 하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등 관련)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 취득 때 시행자가 벌채비용을 부담해도 그만큼 보상비를 증액할 필요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조 제8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보상비에 벌채비용을 포함시켜야 하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등 관련)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 취득 때 시행자가 벌채비용을 부담해도 그만큼 보상비를 증액할 필요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1. 기준벌기령 구분 | 국유림 | 공·사유림 (기업경영림) 가. 일반기준벌기령 소나무 (춘양목보호림단지)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기타 침엽수 참나무류 포플러류 기타 활엽수 나. 특수용도기준벌기령 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숯, 목초액, 섬유판(fiber board)…
제39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