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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 광업권의 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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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광업권의 평가)

광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광업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다. <개정 2005.2.5, 2007.9.27, 2024.4.9>
조업중인 광산이 토지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의 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광물매장량의 부재(채광으로 채산이 맞지 아니하는 정도로 매장량이 소량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휴업중인 광산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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