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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5조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 본문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7.4.12, 2009.11.13, 2015.4.28>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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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5 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7 1항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인용
부가가치세법
§8 사업자등록
",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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