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2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2(업무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