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①법 제78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및 농업기본통계조사의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를 말한다. <개정 2005.2.5, 2007.4.12, 2008.3.14, 2008.4.18, 2013.3.23, 2023.4.17> ', '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 =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 × 이주가구원수']]
②제1항에 따른 이농비 또는 이어비(離漁費)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어민(연간 20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상한다. <신설 2007.4.12>
1.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소재지(어민인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와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
2.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ㆍ군 또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