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조문 요약

이 경우 제29조중 "제22조 내지 제27조"는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으로 본다.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평가소유권외건축물권리규정목적이단서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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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평가)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건축물의 평가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중 "제22조 내지 제27조"는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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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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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제29조중 "제22조 내지 제27조"는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으로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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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