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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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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1.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보상을 받은 이후에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이익을 보상받은 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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