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5.2.5, 2007.4.12, 2008.4.18, 2012.1.2, 2024.4.9>
②제1항에 따른 보상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어업권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7.4.12, 2008.4.18, 2012.1.2, 2024.4.9>
③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4.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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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경상남도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 피해 보상해당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연안자망어업 허가(어선 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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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
1.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법 제34조제6호(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었거나 그 사유로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1) 어업권이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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