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①제45조부터 제47조(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4.12, 2014.10.22>
1.제46조제3항 후단
2.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7항
3.제47조제5항 후단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5.2.5, 2007.4.12, 2008.4.18, 2015.4.28>
1.「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또는 가축사육업
2.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3.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③별표 3에 규정된 가축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예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으로 인하여 체중감소ㆍ산란율저하 및 유산 그 밖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