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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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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종류, 존속기간 및 기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점유는 권리로 보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의 가격차액 또는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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