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4 (협의 후 자료 제출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4(협의 후 자료 제출 요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완료한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의 여부
2.협의 조건의 이행여부
3.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재결 신청현황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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