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보험급여의 종류 등)
①어선원보험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5>
1.요양급여
2.부상 및 질병급여
3.장해급여
4.일시보상급여
5.유족급여
6.장례비(葬禮費)
7.행방불명급여
8.소지품 유실급여
②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및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를 받아 지급한다.
③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