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보험급여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원보험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5>
1.요양급여
2.부상 및 질병급여
3.장해급여
4.일시보상급여
5.유족급여
6.장례비(葬禮費)
7.행방불명급여
8.소지품 유실급여
②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및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를 받아 지급한다.
③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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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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