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회ㆍ회원조합ㆍ수협은행의 임직원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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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재해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8조 · 보험가입자의 증명 등제69조 · 검사 등제69조의2 · 진찰요구제69조의3 · 보험급여의 일시중지제69조의4 · 공과금의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70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70조의2 · 권한의 위임제7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