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수급권의 보호)
①어선원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5.2.3>
③삭제 <2015.2.3>
제34조(수급권의 보호)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