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보험관계의 성립일) 어선원보험의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당연가입 대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일 다음 날
2.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선이 규모 변동 등으로 그 소유자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당연가입자가 된 날
3.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경우에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제18조(보험관계의 성립일) 어선원보험의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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