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보험가입자가 제20조에 따른 보험 가입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보험가입자가 어선원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제44조(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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