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유족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②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그 어선원등이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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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선원법 제3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선원법 제23조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
- 함께 인용선원법 제27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 함께 인용선원법 제54조승무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 중의 임금
- 조문 인용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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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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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은 중앙회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만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란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다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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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농림수산식품부 -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평균임금 개정 규정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의 유족급여에 적용되는지 여부(「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등 관련)
이 건 질의의 경우,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 시행 후 2012년도 중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족급여 기준이 되는 “승선평균임금”은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17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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