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조문 요약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금액어선원보험료징수금보험가입자잘못대통령령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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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잘못 낸 금액
2.제35조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대위하는 금액
3.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액
②중앙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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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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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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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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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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