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3(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①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하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그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범위에서 낼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범위에서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낼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상속인에게 하여야 하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 납부의 알림ㆍ독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경우에는 중앙회는 상속시작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