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모든 어선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2.「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3.그 밖에 어선의 규모ㆍ어선원수ㆍ위험률ㆍ어로(漁撈)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
②제1항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