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3(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중앙회는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결정을 위반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중앙회는 제21조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유족급여ㆍ행방불명급여 또는 제31조의2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어선원등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③중앙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보험가입자와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3>
④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지급 제한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제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