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조문 요약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중앙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징수금의 결손처분결손처분징수금중앙회해양수산부장관어선원보험료제1항제3호결손처분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중앙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8개 · 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신청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중앙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