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징수금의 결손처분)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중앙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