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2(진찰요구) 중앙회는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중앙회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9의2조 · 진찰요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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