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 (요양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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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양급여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어선원등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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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요양급여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어선원등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으로 하되, 해당 어선원등을 중앙회가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요양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6.15>
1.진찰 및 검사
2.약제 또는 치료재료와 의수족(義手足), 그 밖의 보조기 지급
3.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재활치료
5.병원ㆍ진료소 또는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한다)
6.간병
7.이송
8.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9.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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