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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 · 요양급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어선원등에게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으로 하되, 해당 어선원등을 중앙회가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요양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6.15>
1.진찰 및 검사
2.약제 또는 치료재료와 의수족(義手足), 그 밖의 보조기 지급
3.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재활치료
5.병원ㆍ진료소 또는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한다)
6.간병
7.이송
8.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9.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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