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해당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3.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4.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ㆍ결정
5.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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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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